공지사항

제목 최성재고문님의 말씀
작성자 한국노년학회
등록일 2023-12-29 1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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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령화사회_분류에_대한_문의와_UN회신.pdf  FileSize : 42.5 KB / Download : 27

안녕하세요. 한국 노년학회입니다. 

최성재 고문님께서 회원님들과 공유드리고싶은 내용이 있으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노년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성재입니다. 

 

지난 12월 17일 CBS 노컷뉴스 양민희 기자가 fact check 기사는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분류(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UN 분류인지 확인하려는 것이 었는데 결론은 불확실하여 판단을 유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문의한 사람들도 UN의 정확한 근거를 제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이상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온 UN 이 했다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분류(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비과학, 비논리적이라고 여러 학자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이야기 한 적이 있으니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참으로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창피하게도 느껴져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UN에 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받은 것을 노년학회 회원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제가 지난 2023년 12월 20일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인구국(UN Department of Economid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에 문의하는 회신을 보냈고, 미국 일자로 2023. 12. 28일의 회신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낸 메일 사본과 UN회신 메일 사본을 첨부합니다.

 

UN의 입장은 UN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분류(고령화사화-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정책전문가들, 고령화사회 관련 서비스 전문가들, 대중매체들이 왜 그런 분류의 논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런 분류를 했다는 UN의 공식문서 확인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사회를 구분하는 비율의 7-14-20%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고, 7%의 기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분류가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류는 학문적 이론의 기본적 초기의 절차이고 방법입니다. 노인인구가 7%, 14%, 20%일 때 그런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선진국(OECD국가들) 중에 노인인구 7%, 14%가 된 국가는 상당히 많고, 20%가 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20%가 된 나라는 그 예가 한 나라 뿐이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는 그만 두고, 노인인구 7%, 14%가 된 나라는 많으니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타 다른 면에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대해 국가사회의 대응정책이 무엇이었고, 노인인구 7-14% 사이에 그리고 14-20% 사이에 올바른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등 아무런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지금은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야단인데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한 국가가 한 나라인데, 그렇다면 지금 일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일본의 대응이 어느 면에서 잘 되었고, 어느 면에서 잘 못 되고 있는 거인지 아무런 연구나 분석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고령화사회(7-14%)사이에는 무슨 정책(국가대책)을 시행해야 되고, 고령사회(14-20% 사이)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속히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인지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외 선진국에서는 다만 노인인구 비율로만 시기적으로 비유하거나 국가 간에 비교하고 그저 바람직한 대책을 이야기 할 뿐입니다. 바람직한 대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당시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사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하는)는 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UN과 관계 없이 노인인구 비율로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분류를 UN이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장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사회를 분류하는 그  자체가 잘 못 되었고, 비논리적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류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려면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재분류하거나 기존 분류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학회 회원들은 연구자로서 우선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 교수나, 학술논문, 정책활동 등에서 확실해 이 분류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고, 적어도 제발 UN이 분류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성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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