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노년학회 연구윤리 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년학회 논문 투고 및 편집규정, 논문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 도면, 도표, 사진 등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가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위조, 변조, 표절의 금지)
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조, 변조, 표절을 행하지 않는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변조는 연구의 자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 혹은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2절 논문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논문편집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비밀엄수)
편집위원(회)은 심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 역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사퇴)
심사위원은 저자나 해당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사퇴의사를 통보한다.
제3조 (비밀엄수)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4조(저자에 대한 배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5조 (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발간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노년학회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논문편집위원회는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8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